2024 | 10 | 29
23.3℃
코스피 2,612.43 29.16(1.13%)
코스닥 740.48 13.07(1.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6,247,000 1,656,000(1.75%)
ETH 3,486,000 1,000(0.03%)
XRP 718 2(-0.28%)
BCH 501,900 10,850(2.21%)
EOS 623 3(-0.4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미래부, 8월2일부터 '전자파등급제' 시행

  • 송고 2014.07.31 14:01 | 수정 2014.07.31 14:0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 수준 확인 가능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에 대한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의 제정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되었던 것이 시행되는 것이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내달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이 등급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초에도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12.43 29.16(1.1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9 03:24

96,247,000

▲ 1,656,000 (1.75%)

빗썸

10.29 03:24

96,145,000

▲ 1,616,000 (1.71%)

코빗

10.29 03:24

96,262,000

▲ 1,569,000 (1.6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