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환자 방치, 장애인 연금 횡령 혐의…'빙산의 일각'
욕심 없이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거지 목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던 A 목사의 파렴치한 이중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장애인 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욕창 환자' 서모(52)씨를 병세가 악화됐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모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A 목사의 만행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지만 해당시설의 문제는 폐쇄와 입소자 분리보호 등의 행정조치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방송이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감금, 폭행 등 반 인권적인 행각을 벌인것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거지목사가 아니라 거지였네...”, “거지목사 이중생활 대박이다”, “목사들 요새 문제 많네...충격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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