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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마이핀’ 본격 시행…위반시 과징금 최고 5억

  • 송고 2014.08.06 09:30 | 수정 2014.08.06 09:3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법에 근거한 경우만 허용, 점차 제재 수위 높일 것

오프라인 본인인증수단 '마이핀'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오프라인 본인인증수단 '마이핀'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점차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해도 부주의한 관리로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아이핀, 과태료 쎄다”. “마이핀 아이핀, 사용하고 있는데 편하다”, “마이핀 아이핀, 주민번호 요구하는 나라가 어딨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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