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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전…공모전 아이디어 꿀꺽하더니 결국

  • 송고 2014.08.07 12:00 | 수정 2014.08.07 13:01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공공기관 11곳 및 민간기업 4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삼성, 현대차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공공기관이 공모전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기업 4곳, 공공기관 11곳 등 총 15곳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31종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 귀속·사용 관련한 부분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등이며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응모자가 아닌 자신들에 귀속됨을 명시한 약관을 사용했다. 응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조사대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불공정 약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탈취한 응모작 수는 총 2만4천628건. 공모전별 응모작 수가 최소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법부에서도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공모전 응모자들은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25일 실시한 '휴먼테크 논문대상' 약관은 홍보용 수상 논문집 CD 제작을 위해 자신이 제한적 출판권을 소유한다고 명시했다. 이 공모전엔 1천982건이 응모했다.

LG전자가 작년 12월 9일 실시해 1천174건이 응모한 '제1회 LG 모바일 사진대전' 약관엔 등록되는 작품의 저작권이 모두 LG전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 5월 24일 개최해 2천722건이 응모한 '브라질 월드컵 응원 슬로건 공모전', 롯데쇼핑이 작년 8월 19일 개최대 462건이 응모한 '제4회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이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사업자(공공기관)이 양수하는 것으로서 응모자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수상작에 지급되는 상금이나 상품도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내지 격려금 성격일 뿐 권리양수 대가를 미리 정한 개념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응모자에 있음을 명시토록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이 지난해 4월 22일 실시해 44건이 응모한 '코이카 건축디자인 공모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11월 1일 실시해 446건이 응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학생 경진대회'는 수상작 임의사용 조항도 추가로 적발됐다.

해당 공모전은 수상작을 주최기관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에 의거해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허락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수상자에 불리하게 부당한 약관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저작자와 별도 약정해 수상작의 활용범위 등을 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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