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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 논란…국토부와 ‘맞짱’(종합)

  • 송고 2014.08.12 10:51 | 수정 2014.08.12 10:53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국토부 부적합 판정 13.2km/L 보다 높은 13.8km/L로 조정

자기 인증으로 하향 조정, 자존심 지키며 고객엔 보상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연비 논란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상대로 표면적으로는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 보다는 자기 인증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로 연비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12일 현대차는 ‘뻥 연비’ 논란에 휩싸인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에 대해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국토교통부의 연비 측정결과 값 13.2km/L 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즉, 국토부 판정에 승복하기 보다는 불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 시에는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거쳐 연비를 다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현대차는 자기 인증을 통해 싼타페 연비를 13.8km/L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보다 연비가 낮게 조정된 것은 국토부에서 하듯이 최대한 가혹한 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연비가 부풀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는 싼타페 연비가 오차 범위인 5%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당시 현대차는 해당 차종 연비를 14.4km/L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결과에서는 이보다 8.3% 낮은 13.2km/L로 측정됐다. 반면, 산자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와 산자부의 연비 측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연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현대차는 연비 조정과 함께 경제적인 보상 방안을 결정했다.

현대차 측은 “제원표(자동차 등록증)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 2천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는 최대 560억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연비 논란에 같이 휘말린 쌍용차는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좀 더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논란에 대해 아직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산자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국토부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판단을 따르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현재로써는 보상 계획이 없고, 부적합 판정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유를 듣고,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이후에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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