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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징역형…“판결 아쉽다" 의견 밝혀

  • 송고 2014.09.04 17:59 | 수정 2014.09.04 18:0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판부 "김광진 의원 당선 전 로고 제작권 획득, 미개입 사실 명백"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변희재 트위터 캡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변희재 트위터 캡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비방글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회사 대표직을 사임했고 로고와 마스코트 제작권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지위를 이용해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법의 논리에 맡기고 광화문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게재했다.

변희재 대표의 징역형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변희재 징역, 이제 좀 가만히 있길”, “변희재 징역, 뭐가 억울하지”, “변희재 징역, 집유니까 1년은 조용할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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