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진찰 ‘논란’불구…9개 시·군·구 13곳서 6개월 간 진행
정부가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오진 가능성과 비용 부담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도서·벽지 주민이나 교정시설 재소자 등도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범사업 강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진료를 담당하게 될 의사협회는 그간 이를 거세게 반대해온터라 정부와 의협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 말 강행 싫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 말 강행 억지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 말 강행 걱정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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