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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최초 여성 춘추관장이…“”

  • 송고 2014.09.24 16:10 | 수정 2014.09.24 16:1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김현 의원이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연합뉴스

김현 의원이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현 의원이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장기전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에 의해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김현 의원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4일부터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입성해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춘추관장에 임명됐다. 지난 2012년 19대 비례대표로 처음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은 잇단 과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오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최근 박영선 원내대표의 퇴진을 앞장서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현, 술이 웬수야”, “김현, 최초 여성 춘추관장이 어쩌다가”, “김현, 사실이 무엇일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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