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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돌입…이달 말부터 지급

  • 송고 2014.10.01 11:44 | 수정 2014.10.01 11:45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안내 홈페이지 개설, 보상 방법 자세히 안내

8일부터 전국 지점 및 대리점서 접수 시작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려 빠른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구매 고객이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상 고객은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객분들께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천cc, 2륜구동, 자동변속기)이다. 해당 차종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

다만,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완료한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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