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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최대 피해자는 누구?…“출고가대로라면 아이폰 사겠다”

  • 송고 2014.10.02 14:03 | 수정 2014.10.02 14:0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돼 말들이 많다.ⓒ연합뉴스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돼 말들이 많다.ⓒ연합뉴스


‘단통법(이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통법 최대 피해자는 삼성전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찬반 양론이 겹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게시자(노덕)는 “비싸게 구입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폰 6, 저가폰 샤오미, 구형폰을 구매하겠다”고 운을 뗀 뒤 “삼성전자는 아이폰 6 출시에 맞대응하기 위해 제조사 장려금을 대량으로 지출할 것이다. 이번 단통법은 정부가 대놓고 삼성전자 죽이기다”고 주장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

곧바로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일뿐 절대 대기업될 수 없다는 반박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헤픈달) “최대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다. 정 안되면 출고가 인하할 것. 갑에 신경 쓸 틈 없다”, 네티즌(모질게)“누가 누구를 걱정하나”, 네티즌(포카앤칩)“눈물나는 기업걱정”네티즌(우짜웃자)“3년간 재고처리 땡큐베리감사. 그 다음 법 바뀔 듯”, 네티즌([1day]까르보나라)“이미 기존 출고가에 충분한 마진이 붙어있다. 과연 손해일까? 통신사 보조금 관련해서 제조사에도 엄청난 영업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 상쇄하면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게시자를 반박했다.

반면, 최대 피해자와 수혜자를 논리적으로 구분한 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네티즌(ilikeom) “자영업자(폰팔이)와 삼성전자가 소비자 다음으로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맞다. 최대 수혜자는 이통사이고, 다음 수혜자로는 중고폰 판매상이나 해외직구다”, 네티즌(노덕)“일반 소비자를 최대 피해자로 잡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 피해자다. 노트4 매출부터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장려금까지 집행하면 영업이익 하락은 뻔하다”며 게시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전 국민이 휴대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 단속으로 전체적인 휴대폰 구입비용은 상승하게 돼 논란이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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