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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 환경청과 ‘연비과장’ 총 1억달러 벌금 합의

  • 송고 2014.11.04 08:11 | 수정 2014.11.04 08:12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야기된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총 1억 달러의 벌금을 낸다.

3일(현지시각)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미국 환경청(EPA)과 총 1억 달러(약 1천7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벌금은 현대차 5천680만 달러, 기아차 4천320만 달러로 각각 나눠서 부과됐다.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금 중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총 475만점이 삭감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또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2년 HMA(현대차미국판매법인)와 KMA(기아차미국판매법인) 연비 조정에 따른 미 당국의 후속 행정 절차이다. HMA와 KMA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약 2년 동안 이어져온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연비 조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사회적 배상금을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해 소비자들에게 총 3억9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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