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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만취운전' 맞은편 차로에 있던 차 받아

  • 송고 2014.11.28 09:47 | 수정 2014.11.28 09:4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수치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연합뉴스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연합뉴스


배우 김혜리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57)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으며,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혜리, 요즘 왜 이러나?" "김혜리, 공인이면 좀 공인답게 조심 좀 합시다" "김혜리,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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