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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기 돌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실조사 지시"

  • 송고 2014.12.08 14:13 | 수정 2014.12.08 14:1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

국토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후진 지시에 대해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을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것은 정비 문제나 주인 없는 승객의 짐이 실리는 경우,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게 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간 일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법 저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해당 항공편에 타고 있던 승객 250여명은 예정 시간 보다 11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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