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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미끼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일당 체포

  • 송고 2015.01.28 11:52 | 수정 2015.01.28 11:5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 연인 오 씨와 모의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체포됐다.ⓒEBN DB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체포됐다.ⓒEBN DB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김 씨와 오 씨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인대회 출신으로, 오 씨와는 연인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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