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터넷 친구로 지내…자신이 떨어진 대학 합격하자 범행 저질러
대학 수시에 합격한 친구 명의를 도용해 합격을 취소시킨 10대 재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서울 모 소재 대학에 합격한 19살 유모 양의 명의를 도용한 뒤, 등록예치금을 환불해 유 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로 재수생 김모 양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3년 가량 인터넷 친구로 지낸 사이로, 자신이 떨어진 대학에 친구가 합격하자 질투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양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친구 유 양의 개인정보를 모았고, 이를 토대로 입시대행 사이트에 들어가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번 조사 결과로 유 양은 합격 취소가 철회돼 해당 대학에 정상 입학하게 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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