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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조합 "알바몬, 혜리 광고 사과하라"

  • 송고 2015.02.05 17:12 | 수정 2015.02.05 17:1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최저 시급도 못 버는 소상공인 확산되는 때에 악덕 고용주로 오해하게 해"

걸스데이 혜리의 알바몬 광고에 대해 콘텐츠조합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유튜브 영상 캡처

걸스데이 혜리의 알바몬 광고에 대해 콘텐츠조합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유튜브 영상 캡처

일부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알바몬은 지난 1일 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나오는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 내용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 시급을 보장해주며, 야근 근무 수당도 챙겨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콘텐츠조합)은 지난 4일 “알바몬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 전체에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발표했다.

콘텐츠조합은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확산되는 이때 소상공인들을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ㄷ.

그러나 콘텐츠조합의 항의문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당하게 최저시급을 지키며 월급을 주는 업체라면 광고에 대해 발끈할 이유가 없으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2015년도 최저시급은 5천580원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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