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속 직원 "썩은 고기 줘봐" 외치는 장면 포착
유통기한이 수 년 이나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와 섞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 씨와 관리부장 정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들과 섞어 포장해 파는 수법으로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한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이를 산 식당 측은 누린내가 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하고 손님들에게 술안주용으로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