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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위성방송’ 동시보유 KT, 결국… ‘합산규제’ 미방위 통과

  • 송고 2015.02.23 15:39 | 수정 2015.02.23 16:21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법안소위 통과, 24일 전체회의·3월3일 국회 본회의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을 겨냥(?)한 ‘합산규제법’이 마침내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합산규제법’에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IPTV의 ‘올레tv’, 그리고 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를 복수로 보유 중인 KT가 이 규제 대상이 된다.

23일 국회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개정안은 3년 일몰(자동폐기)제로 적용키로 했고, 공포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준이 되는 전국 단위 점유율과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또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키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합산규제법’이 미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당장 내일(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3월3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한편 합산규제 법안소위 통과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일제히 깊은 유감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그동안 KT 측은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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