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0~2008년까지 네 차례 위헌성 재판 거쳐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헌재의 지난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의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재판관들의 견해였다.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음에도 불구,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논란 속에 ‘간통죄 처벌’효력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의 위헌 판결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거나 유죄가 확정된 5천4백여명이 공소 취소와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폐지, 드디어 됐구나”, “간통죄 폐지, 충격이다”, “간통죄 폐지, 설마했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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