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수 탁재훈 등 유명인 사례‘눈길’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된 가운데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인들의 사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배우 옥소리와 가수 탁재훈 등 자신의 배우자에게 외도로 고발당한 몇몇 연예인들의 명예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간통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탁재훈은 최근 아내와 이혼소송 중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또한 MBC 간판앵커 김주하 역시 결혼기간 동안 혼외자식을 낳은 자신의 남편을 간통죄로 최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간통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판결이 계류돼있는 경우 소송이 무효 처리가 될 전망이여서 당사자들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김주하 불쌍해 남편 벌 안받겠네”, “헌법 재판소 간통지 위헌 판결 탁재훈 옥소리 어떻게 하려나”,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62년만에라니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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