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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 흡연' 김장훈에 벌금 '100만원'

  • 송고 2015.03.15 11:17 | 수정 2015.03.15 11:2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공연 무산 스트레스·공황장애로 인해 흡연"

재판부는 15일 비행기 내 흡연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 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15일 비행기 내 흡연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 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해지는 바로는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장훈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에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김장훈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장훈, 좀 쉬셔야 할 듯”, “김장훈, 불안해보인다”, “김장훈 벌금, 비행기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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