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시장상황 맞게 재산정”… 기존이용자도 전환 가능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33만원 상향조정과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까지 크게 높아졌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요금할인율은 ‘단말기유통법’ 상에서 선택권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며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월 기준으로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는 15만4천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조 국장은 “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는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됐음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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