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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日공항 착륙사고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통보

  • 송고 2015.04.27 16:33 | 수정 2015.04.27 16:3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2013년 일본 니가타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 과징금 1천만원을 통보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 41분께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넘어 정지했다. 당시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모두 무사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 기장 손모씨가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것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격 취소도 가능하지만 니가타공항 사고는 다행히 이같은 피해는 없었다. 운항 규정을 1차 위반한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까지 가능하다.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종사 손씨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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