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6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3,405,000 588,000(-0.63%)
ETH 3,404,000 93,000(-2.66%)
XRP 703.1 29.2(-3.99%)
BCH 489,350 16,950(-3.35%)
EOS 619 35(-5.3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메르스 사태, 정부 초기 대응 부실"…첫 소송 제기

  • 송고 2015.06.22 12:53 | 수정 2015.06.22 12:5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병원 늑장 공개 및 조기 차단 못했다며 위법 확인 청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고개를 숙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고개를 숙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6 08:39

93,405,000

▼ 588,000 (0.63%)

빗썸

10.26 08:39

93,374,000

▼ 644,000 (0.68%)

코빗

10.26 08:39

93,500,000

▼ 484,000 (0.5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