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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메르스 안심보험' 출시…실효성있나?

  • 송고 2015.06.22 11:07 | 수정 2015.06.22 13:3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정부 발표 후 1주일 만에 '메르스 안심보험' 출시

"외래 관광객 안심 차원" vs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확진 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정부의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방안' 발표 후 1주일 만이다.

22일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산업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따른 대책으로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메르스 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방한 외래관광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체류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 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및 기타 보상금을 지원하는 안심 보험을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험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행했을 당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보험(사망시 1억원)을 개발한 사례를 참고해 추진하게 됐다. 손해보험사에서는 현대해상이 ‘한국관광 안심보험’(메르스 안심보험)을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인수했다.

적용시기는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며, 적용 대상은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방식으로, 7월 3일 개최되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참가 선수단도 혜택을 받게 된다.

입국 외래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을 지급받으며,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 후 메르스 확진 판정시 치료보상금 지급 등 처리 전반을 협회가 담당하고, 보상금은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승무원(항공, 항만)은 제외된다.

여행업협회 측은 "여행업계가 해외 현지 여행업계와의 마케팅 활동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증(guarantee)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 외신은 해외에서의 부정적인 여론 확산 방지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보증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7·8월 두 달간 중국, 일본, 동남아, 구미주 등 예약자는 20만2천541명으로 전년 동기 112만9천536명 보다 82.1%나 감소했다. 손실액은 약 9천860억5천달러(1천85억원)다.

그러나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통계 기반이 미흡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메르스 안심보험에 대한 구상 자체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통계 기반도 부실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소비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메르스 퇴치에 힘쓴 뒤,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대책 및 상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보험 특성상 이렇게 단기간에 출시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정부의 역할 떠넘기기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관광업계 보증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 한국여행이 안전한 상태에 이를 것을 전제로, 정부가 국내 관광업계의 방문객 유치활동에 대해 보증을 서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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