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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연금-2]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도 차별

  • 송고 2015.09.12 09:00 | 수정 2015.11.13 09:11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일찍 원금 회수하려면 '조기 노령연금'

원금 회수기간 줄이려면 '연기 노령연금'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고, 돈의 소비가치와 어려운 복지환경 등을 고려하면 수급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EBN 홍효식 기자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고, 돈의 소비가치와 어려운 복지환경 등을 고려하면 수급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EBN 홍효식 기자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는 것이 좋을까, 앞당기는 것이 좋을까.

NH투자증권이 발간한 '100세 시대 행복리포트'에 따르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고, 돈의 소비가치와 어려운 복지환경 등을 고려하면 수급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수령체계는 시기에 따라 조기 노령연금, 정상 노령연금, 연기 노령연금 체계로 나뉜다.

조기노령 연금을 활용하면 수급기간을 5년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마지막 연금 신청 시 소득이 없어야 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의 연 6%가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최대 앞당길 수 있는 한도인 5년을 일찍 신청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30%가 감액된다는 얘기다.

조기노령 연금의 장점은 수령을 먼저 시작한 만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원금회수기간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수령총액도 모두가 평균적인 수명을 산다고 가정할 때,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노령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연기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을 거꾸로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연기 노령연금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에 7.2%가 더해져 지급된다. 즉 1년을 늦춰서 연금을 받으면 원래 연금액의 107.2%를 받게 되고, 최대 연기 한도인 5년을 늦출 경우 원래 연금액의 136%를 받게 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 원금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평균수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수령이나 정상수령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동필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세 가지 연금 수령방식 중 무엇을 선택할 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성향에 따른 문제"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선택을 내리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생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100세 시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연기 노령연금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조건일 테고,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을 고려한다면 조기 노령연금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연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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