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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각지대-1] 증권사 전산장애 보상기준 물꼬 트이나

  • 송고 2015.10.20 08:00 | 수정 2015.10.23 09:19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보상 여부 회사마다 천차만별, 조정 성립율 40% 미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사례 취합…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자료사진.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사례를 취합, 사례를 바탕으로 '전산장애 보상기준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사례를 취합, 사례를 바탕으로 '전산장애 보상기준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에 착수했다.ⓒ연합뉴스

금융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주식거래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거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또 다른 위험도 증가했다. 바로 전산장애로 인한 자산 손실이다. 증권사들은 전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수 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EBN에서는 4차례에 걸쳐 증권사들의 전산장애 관련 대응체계와 보상기준을 다룬다.[편집자 주]

그동안 투자자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보상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사례를 취합, 사례를 바탕으로 '전산장애 보상기준 가이드라인(가칭)'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분쟁조정팀장은 "아직 전산장애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례를 하나씩 분석하고 있다"며 "연내에는 취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이 같이 사례를 취합하는 이유는 전산장애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증권사와 고객이 만족할 수준의 보상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10월 초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증권업계 및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도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증권사 민원 현황ⓒ자료제공 시장감시위원회

증권사 민원 현황ⓒ자료제공 시장감시위원회

실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건수는 직전분기보다 70건이 증가한 161건이 발생했다.

이중 분쟁조정 성립율은 40% 미만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기준을 놓고 증권사와 투자자 간 온도차가 상당한 것이다.

또 소송 전으로 번질 경우 전산장애 피해를 투자자가 손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투자자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넘어가면 증권사는 느긋하고 투자자는 조급해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례도 투자자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다.

김태업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자체는 원인이 입증돼 증명 필요하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액수산정이 불가능해 이 경우 위자료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법원에서 실제 거래 관련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위자료는 거부감이 있는 만큼 최대 500만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증권사는 각각 다른 보상기준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전산장애 발생 시 다른 경로(유선 전화)로 주문을 시도했던 기록이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해당 자료가 존재할 경우 주문시도 시점과 시스템이 복구됐을 때(또는 종가기준) 가격의 시세차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한다. 하지만 보상의 범위는 각 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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