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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각지대-2] "전산장애 시 투자손실 입증할 자료가 중요"

  • 송고 2015.10.21 08:00 | 수정 2015.10.23 09:19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책임 여부, 장애요인별로 달라 입증자료 필요

각 사마다 다른 보상액 산정기준도 혼란 가중

금융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주식거래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거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또 다른 위험도 증가했다. 바로 전산장애로 인한 자산 손실이다. 증권사들은 전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수 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EBN에서는 4차례에 걸쳐 증권사들의 전산장애 관련 대응체계와 보상기준을 다룬다.[편집자 주]

전산장애 발생 시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취합하는 게 중요하다.ⓒ연합뉴스

전산장애 발생 시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취합하는 게 중요하다.ⓒ연합뉴스

# 직장인 A씨는 최근 장 시작과 동시에 00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B증권사에 연결돼 있는 전산매매시스템과 연결되는 인터넷통신망이 IP 충돌 현상으로 인해 실제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30분 뒤 전산장애 복구가 완료됐으나 여전히 A씨의 매도주문 기록은 없었다.
이후 00종목은 시세가 하락해 A씨는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매도주문 기록을 증명할 길이 없어 증권사는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이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의 자산이 손실돼도 보상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객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산장애 시 주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를 거는 등 주문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한다.

HTS에서는 주문을 넣었더라도 전산장애로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 따로 대체주문을 넣으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전산장애는 금융투자회사의 서버 또는 프로그램 오류와 같이 내부적 전산시스템 결함도 있지만 투자자 컴퓨터의 장애나 인터넷 선로 장애,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지연현상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역시 비슷하다"며 "실제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유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문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문기록을 남겨도 각 증권사마다 보상기준은 다르다.

증권업계의 장애요인 인정 유형 및 보상기준.ⓒEBN

증권업계의 장애요인 인정 유형 및 보상기준.ⓒEBN

대우증권은 로그기록을 증빙하면 전산 장애 시 발생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하나금융투자의 보상기준도 주문 시도를 증빙 가능했을 때를 원칙으로 삼고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돼 상당 부분 보상한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사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문을 시도한 기록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하다"며 "다만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의 경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최대한 투자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사고 즉시 구성돼 보상여부나 범위를 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 장애 발생 유형이 다양해 보상 범위는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며, 사안 별로 다르게 결정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학기 삼성증권 상무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프라이빗뱅커(PB)에게 메일로 연락하든 메신저를 통해 주문을 하던 주문 기록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HTS 등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일부 보상이 된다"며 "기록만 있는 경우 고객은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이 이뤄진다.

즉 전산장애로 인해 체결되지 못한 주문가격에 수량을 곱한 가격과 전산장애 복구 이후 실제 매매하기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가격의 차이가 배상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사례를 제시한 대로 전산장애 복구 이후 매매가 지연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융투자회사에게 100%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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