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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조작 확인...12만5522대 리콜명령.141억원 과징금

  • 송고 2015.11.26 14:44 | 수정 2015.11.26 15:2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6개 차종 7개 검사, 티구안 EURO-5 임의설정

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가 티구안(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의 설치를 확인하고, 판매된 12만5522대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부터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환경부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으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15개 차종은 ① 제타 2.0 TDI 등 2차종, ② Q5 2.0 TDI qu(‘09년 인증), ③ CC 2.0 TDI 등 3차종, ④ 티구안 2.0 TDI('09년 인증), ⑤ 골프 2.0 GTD, ⑥ 골프 2.0 TDI, ⑦ 골프 1.6 TDI BMT 등 3차종, ⑧ 티구안 2.0 TDI('10년 인증), ⑨ Q5 2.0 TDI qu(‘10년 인증), ⑩ CC 2.0 TDI BMT 등 4차종 ⑪ 비틀 2.0 TDI 등 3차종, ⑫ A4 2.0 TDI 등 3차종, ⑬ Q3 2.0 TDI qu 등 2차종, ⑭ 시코로 R-line 2.0 GTD, ⑮ 파사트 2.0 TDI 등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한편 결함시정(리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리콜 수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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