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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최일선 추진

  • 송고 2016.01.27 14:30 | 수정 2016.01.27 14:05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대세는 '미디어' 종합지원책 마련…이슈는 지상파UHD 개시·OTT 활성화 마련

창조경제 4년차 핵심으로 ‘미디어’가 떠오르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최일선 주요업무로 선정,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올해 최대 이슈가 될 지상파 UHD방송 사업 허가 업무와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조치에 대한 선활용 후거부 방식의 법제화, 그리고 OTT·신규기법 광고 등 신유형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이 방통위 주요업무로 시행된다.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통신시장에서의 제도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은 제3기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를 완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현장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것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 등의 4대 정책목표와 함께 세부적인 14대 주요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부분에 가장 관심이 쏠렸다. 금지행위 구체화, 동의의결제도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위반 시 제재는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단말기유통법의 그동안 추진 성과를 상반기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구성 상품 간 과도한 할인 격차,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적정여부, 신청누락·지연 및 방어 등 해지절차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간다.

이에 더해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상담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금지행위 상담센터 운영은 물론 사업자 간 협의기준을 제시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 보편적 시청권 범위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계획 중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종합지원책이 눈에 띈다.

최성준 위원장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방안 수립 △계층별, 수준별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를 시행해 나간다.

올해 최대 이슈가 될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이뤄지는 것도 주요 업무다. 미래부와 협력해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2017년 2월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되어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본격화되는 융합환경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해 나간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VOD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 수립,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규제 재검토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나간다.

이에 더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상생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지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해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조사하고 재송신·보편적 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해 사업자 간 협의 기준도 제시해 나간다는 부분도 방통위 주요 업무로 진행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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