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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잠재 사기범에 체계적 대응 신호"

  • 송고 2016.03.06 12:00 | 수정 2016.03.06 13:0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에 대한 경고 효과를 발휘,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6일 특별법 제정이 사회가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사전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피해 대상 범위가 일반 사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법을 통해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고액의 보험사기범이나 계속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다.

기존 형법(제347조)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고, 규제당국의 공문이나 협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고나 심사의뢰 등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게 특징이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고나 심사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라며 "법 제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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