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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대폭 강화됐다"…최대 무기징역

  • 송고 2016.03.03 09:19 | 수정 2016.03.03 09:2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상습범죄자 50% 가중 처벌…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차등

국회. ⓒ박종진기자

국회. ⓒ박종진기자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2년 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생명보험협회는 3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돼 보험사기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2013년 4533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등으로 2년 새 30%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간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됐다.

이번 입법에 따라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와 구분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그간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상습 범죄자는 형량보다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서도 처벌에 차등을 뒀다.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 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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