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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직, 일반인 가담 유혹 급증…적발 시 '금융질서 문란자' 낙인

  • 송고 2016.02.02 12:18 | 수정 2016.02.02 12:1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조직적 사기, 일반 사기 대비 수사강도·처벌 수위 월등히 높아

조직적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로 '칼치기' 수법이 등장했다. 칼치기 수법은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A)가 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한 뒤 도주하면 공범차량(B)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C)의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조직적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로 '칼치기' 수법이 등장했다. 칼치기 수법은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A)가 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한 뒤 도주하면 공범차량(B)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C)의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들을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험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없이 보험사기에 가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정비업체·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 칼치기 수법으로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수서-분당간 도로 등)에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또 공짜 차량수리(자기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위임장 제공을 유도하고, 세차 등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허위 사고접수 유도하는 등 정비업체 및 세차장에서 보험사기 권유 사례가 적발됐다.

병원에서는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및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고, 전문브로커가 고액 장해보험금 미끼로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유도했으며, 보험설계사가 고액 입원보험금을 미끼로 보험가입 후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반인도보험사기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보험계약 해지, 부당지급한 보험금 환수,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사기에 비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강도 및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금감원 국장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보험사기도 의심이 안심이니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반인들이 보험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제공 등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는 폐단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주력한다.

또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자동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 및 보험사기 혐의자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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