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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KB손보, 지난달 이어 1700~2700만원 과징금 제재

  • 송고 2016.03.17 18:14 | 수정 2016.03.17 18:1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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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보험금 부당산정 등으로 1700~2700만원 과징금 및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현대해상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부당산정해 1700만원의 과징금을, KB손보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부당산정해 과징금 2700만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이 아닌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해 보험료 3200만원을 제시, 5건의 보험계약을 인수했다.

또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상 보험료 2억5000만원보다 최대 1억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게 발견됐다.

KB손보는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을 낮춰 정상보험료 2억7000만원보다 2200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를 제시해 보험계약 9건을 인수한 게 드러났다.

이에 앞서 현대해상과 KB손보는 보험금 부당삭감 등으로 지난달 26일 과징금 1000만원과 2200만원, 경영유의 1건·2건 및 개선 2건·4건의 제재를 각각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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