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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유찰…왜?

  • 송고 2016.04.03 16:19 | 수정 2016.04.03 16:18
  • 이남경 기자 (leenk0720@ebn.co.kr)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여부 불확실성에 공항면세점 '불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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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업계에서 사업성이 낮은 공항면세점에 대한 접근을 망설이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참여업체는 하나도 없었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오는 5월 12일 특허가 만료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입찰이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유찰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나 역시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 임대료가 너무 높아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공항면세점에서 생긴 손실을 시내면세점에서 메우는 구조로 운영됐는데, 최근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항면세점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임대료 변동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했다.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입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면세점 추가여부가 발표되는 4월 말에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항공사 측에서 협상을 위해 김포공항의 임대료를 낮추는 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법상 특허 의제기간(유예기간)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최장 7개월까지 면세점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이번 면세점 유찰로 인해 관세청에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연장 영업을 요청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이를 승인하면 롯데와 신라는 올해 12월 중순까지 영업을 연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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