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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성과주의, 본질 호도해선 안돼…4월 중 교육훈련·영업방안 발표"

  • 송고 2016.04.06 11:42 | 수정 2016.04.06 11:4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은행법 개정안 통과 촉구…"양적완화, 지금 논의하기 적절치 않아"

금융당국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이달 중으로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과 영업방식 개선안 등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

ⓒ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K뱅크 컨소시엄(KT·우리은행·한화생명·GS리테일·현대증권 등)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들 컨소시엄은 본인가 신청을 위한 설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당국은 올 하반기 중 본인가를 낸 후 늦어도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사업으로 꼽혔던 간편결제, 중금리 대출 등 금융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상용화돼 있는데다 은행법 개정안 표류 등으로 연내 출범은 여전히 안갯 속에 갇혀 있다.

특히,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당국은 올해 본인가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관과 2주에 한번씩 모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시기는 전산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를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 반드시 출범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다"며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주의 문화 확산도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오는 4월 중 금융공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개선 방안 등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금융공공기관장과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차원에서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문화 도입은 임금을 깍자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 성과를 내는 사람과 일은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직원 사이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지금 숙고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이 금융사에 필요하고, 적절한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노조의 관치금융 주장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업은행 등이 사용자협회를 탈퇴한 것은 금융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성과주의 문화 도입'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은행권 사용자 모임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4차 대표자 회의에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이 협의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사관계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자 관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오는 13일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제기된 '양적완화' 문제에 대해선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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