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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는 부영그룹,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매입 차질없을까?

  • 송고 2016.04.20 14:47 | 수정 2016.04.20 15:33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현금화 자산 풍부, 혐의 확정되도 추징금 등은 미미

부영이 매입하기로 한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연합뉴스

부영이 매입하기로 한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조세 포탈 혐의로 고강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부영그룹의 풍부한 자금을 감안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해도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매입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순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영그룹을 수십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부영그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환급받은 조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탈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세 포탈 혐의가 입증되면 부영그룹은 탈루한 세금은 물론 최대 3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관련, 건설업계 일각에선 부영그룹이 추진해온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매입 작업이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 태령로 사옥의 거래 대금이 5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여기에 추징 세금과 벌금까지 합칠 경우 전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영그룹을 잘 아는 건설인들은 최악의 경우라도 삼성생명 사옥 매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더라고 벌금 등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영의 유동성 현금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각금액 일부는 이미 계약금으로 납부한 상태라 현금 부담은 훨씬 덜 수 있다는 부영그룹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부영은 지난 1월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사옥을 5000억원 규모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부영은 계약 당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각 잔금은 8월까지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266억원의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 가운데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단기대여금, 매출채권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도 3503억3992만원에 달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자산도 풍부하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사옥 매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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