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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마련

  • 송고 2016.05.03 12:00 | 수정 2016.05.03 11:4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범부처 통합심의 제도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4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신규 도입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범부처 통합심의를 제도화했다.

종전 개별 부처별 도입심의 창구를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으로 일원화했으며, 통합심의 대상, 추진체계, 추진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시행사항을 새로운 표준지침에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할 경우 요청을 통해 지원기관에서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 및 가격, 제조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연구·전문기관별로 운영 중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ZEUS(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로 일원화해 공동활용 장비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미래부 측은 "이번 표준지침 고시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기획·심의·구축·등록·운용·활용·처분 등 전주기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정부연구개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돼 운영되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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