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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도입?…보험연구원 "근거 불충분"

  • 송고 2016.05.08 12:00 | 수정 2016.05.08 11:0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우리나라 제도, 미국 민영의료보험과 본질적 차이 존재

美 민영보험, 사회보장 성격 강화…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은 미국 민영보험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무리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8일 민영의료보험의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사례가 인용됨에 따라 양자간의 특성을 정확히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가능성과 미국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에 근거해 민영건강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3부터 오는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비급여가 급여로의 단계적 편입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될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중심인 미국에서 보험회사의 수익 제한을 위해 최소손해율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간 공통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지난 2010년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이후 공공성이 크게 강화됐으며,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민영보험은 시장 자율적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에서 개혁 이후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과는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전 국민 의무 가입, 인수거절 금지, 제3자 지급제 등의 측면에서 민영보험보다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보험사의 보험료 차등 불가, 인수거절 금지 등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보다도 공보험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최소손해율 제도는 추가 이익의 사회 환원과 더불어 적정 이윤 보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해 사회 환원에만 주목한 해외사례 인용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며 "미국 최소손해율 제도는 현지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 자율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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