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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 현장 의견 1352건 수용…'핀테크 포털 구축 등'

  • 송고 2016.05.12 12:00 | 수정 2016.05.12 11:2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계약자-자동이체계좌 예금주 달라도 제출서류 줄어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고,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를 때의 제출서류가 완화된다. 또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를 일부 면제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을 운영,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669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았고 이 중 관행·제도개선 요구 3119건 중 43%인 1352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577건 중에서는 232건을 수용해 40% 수준의 수용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되어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한다.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때 예금주에게 추가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있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수용,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은 금융사 자율에 맡기도록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부재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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