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되며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출력기준은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1/3로 줄인다.
정부는 또 IoT용 주파수로 1.7Ghz와 5Ghz 대역에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가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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