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문제제기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LGU+에 "적법절차"라 반박
"증거인멸 여부 알 수 있다", "가중처벌 검토"도 밝혀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적법성을 문제제기 하며 두 차례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공익을 대표한 규제기구에 근거 없는 의심을 보내지 말아 달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LG유플러스에 가중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직무와 관련해서 근거 없이 의심과 권위를 훼손하면 손해는 누가 보겠느냐”며 “우리는 규제기구, 국민의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정책기구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통위의 공적인 권위에 맞지 않게 근거 없이 훼손시키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당한 조사를 사업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 직권을 활용한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지난 1, 2일 두차례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조사에 나온 방통위에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LGU+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무처 시장조사반이 1일, 2일 LG유플러스 현장에 나갔지만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며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에 명시된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든 즉시 조사, 하루전 통보 할 수 있다고 법에 단서 조항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LG유플러스만 단독 조사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가 절차상 적법성 문제 제기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이통3사 사전점검을 시작지만 그 중 유독 LG유플러스가 많이 잡혀 단독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며 “단독조사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법규에 제시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컴퓨터 로그를 조사할텐테, 자료를 은폐하고 자료를 인멸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사업자들도 하루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는게 문제다”면서 “불시 조사의 효과가 없어지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현장조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면 심결할 때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된다”며 “그것이 어느정도의 사안이냐는 건 다시한번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하에 김석진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등 3명의 위원이 모여 최근 불거진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프랑스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고, 이기주 상임위원도 외부일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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