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단 옳다" 검사 항소 기각
삼성전자 세탁기 도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고 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독일 매장의) CC(폐쇄회로)TV를 사실조회했다"며 "결과는 1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 등은 앞서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내렸다.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사장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 해주신 것 같다"며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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