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무료 금융자문·DART 등
금융감독원이 '수상한 금융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를 추천했다.
금감원은 7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무료 금융자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통계정보 제공 △기업공시정보 제공(DART) 등 5가지 서비스의 사용을 권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어 상속받는 금융재산과 채무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료 금융자문'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전문가와 함께 제공하는 비용부담 없는 금융컨설팅이다. 금감원 본원 방문을 통해 대면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홈페이지, 연락처, 소재지, 허가업종, 금감원 담당부서 등 해당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추출한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카드사, 집합투자업자 등 권역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및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의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금감원 홈페이지서 이용하면 된다.
월평균 7100만건 조회되는 '기업공시정보 제공(DART)' 서비스는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이다.
시장유형별(유가증권, 코스닥 등), 일자별 최근(5일) 공시내역 등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공시 정보와 함께 공시서류 작성기준 등 제출인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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