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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스바겐 30여 차종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착수

  • 송고 2016.07.11 09:43 | 수정 2016.07.11 09:4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2007년 이후 국내 판매 차량 25만대 중 10~15만대 행정처분 대상 추산

정부가 배기가스 배출을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30여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 사실상 판매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차종은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환경부로 전달했다.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배기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처분 대상차량 선정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는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이 진행된다.

검찰은 5개월여 동안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달 7일에는 폴크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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