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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피의자로 검찰 출석

  • 송고 2016.07.12 10:18 | 수정 2016.07.12 16:0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검찰, 비자금 조성·미래부 금품로비 등 집중 추궁

재승인 심사 당시 '대포폰' 사용, 로비 관련성 조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12일 오전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12일 오전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2일 오전 10시 강현구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조사의 핵심은 비자금 용처와 규모를 규명하고, 재승인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가성 금품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강 사장은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미래부 직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고 있다. 민간 심사위원이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강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승인 심사 즈음에 총 9대의 대포폰이 사용됐고, 이 부분이 금품 로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강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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