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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갑질 안하겠습니다!"...유통CEO, 공정위원장과 약속은 했는데

  • 송고 2016.07.15 10:54 | 수정 2016.07.15 11: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원장과 간담회 개최…상생협력 위한 자율 개선안 제시

법위반 임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유통벤더 불공정행위 차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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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시 더 이상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공정거래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등 대형마트 4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는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을 적발해 홈플러스(220억원)와 이마트(10억원), 롯데마트(8억500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CEO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들 대형마트 4개사는 계약서 사후 교부 또는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해 고의·과실에 따른 법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반품·판촉비용 부담 등 주요 거래조건 항목 미등록 시 계약체결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개시 이후 사후약정에 따른 대금공제와 담당자 임의로 공제금액을 추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광고비·물류비·판촉비 등은 거래개시 이전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하고,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토록 했다.

반품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반품여부를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시즌상품의 반품기한을 시즌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해 철이 지난 뒤늦은 반품을 원천 차단한다.

이럴 경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예측치 못한 반품이 줄어들어 경영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이러한 공정거래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적용해 이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중 이마트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공정거래와 준법이 우선이란 원칙을 세우고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고 법위반 적발 시 해고 등 인사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인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마트 4개사는 납품업체(2차)→유통벤더(1차)→대형마트’의 거래구조에서 유통벤더와 2차 납품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해 유통벤더에 대한 교육·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유통벤더와의 재계약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들 업체는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표 참조>

6차 산업은 1차산업(농림수산업)·2차산업(제조·가공업)·3차산업(판매·서비스업)이 복합돼 농가 등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직접 양식한 김으로 과자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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