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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 부당 산정 적발…과징금 1.3억 등 금감원 제재

  • 송고 2016.07.15 11:22 | 수정 2016.07.15 11:2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과태료 1650만원·경영유의 제재도

동부화재가 보험료 부당 산정·과소 지급 등으로 1억33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등 금융감독원 기관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문책 및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과 더불어 16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또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시 통화불가 등의 사유로 미실시한 사례를 확인한 금감원은 저축성보험계약의 청약 후 중요사항 설명 모니터링 강화 관련 경영유의 제재 조치했다.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계약 체결시 전체 피보험자 5만1831명 중 1만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해 정상보험료(50억2000만원)보다 3억1000만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계약을 인수했다.

직원 2명이 신입 보험설계사의 실적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 38건의 82회 보험료 1470만원을 대신 납부했으며,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3억6100만원을 9억1400만원 과소 지급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181건의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협에 제공하지 않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은 게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자율처리 3건의 직원 제재도 있었다.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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