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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청문회 일문일답] 김정수 소장 "인증제도 흔드는 중대한 문제"

  • 송고 2016.07.25 12:45 | 수정 2016.07.25 12:4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제출된 의견에서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검토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것"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EBN 이형선 기자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EBN 이형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총괄대표와 정재균 부사장 그리고 김앤장·광장 변호인단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이 일부 서류조작과 관련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도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어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Q: 오늘 폭스바겐측과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나.
-지난번 환경부에서 폭스바겐 측의 문제있는 모델을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회사측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했다.

Q: 폭스바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은 보였나?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서류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배출가스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행정 처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Q: 실제로 그런 주장이라면, 겸찰 조사결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가 인증서류나 이런 것들이 단순 실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Q: 배출가스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조작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맞다. '(조작혐의를)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고, 다만 '배출가스가 (환경부 인증 이후 이뤄지는)사후관리, 즉 수시검사나 결함검사 등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다른차종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했다.

Q: 만약 재인증 절차 밟으면 정부쪽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일단 폭스바겐 측 차종에는 어떤 부분이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에서는 재인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험을 통해 적법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한 이후에 인증을 낼 계획이다.

Q: 재인증 절차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적용한 시험 방법이 적용되는 건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재인증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다.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 실도로 주행을 포함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인증을 내줄 계획을 갖고 있다.

Q: 재인증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기간 소요되나?
-정확한 일정 말할 수 없다. 현행 인증을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서류가 제출된 것이면 2주안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32개차종이라고 하는 많은 차종이 인증 취소되게 되는데,(단종모델 제외하면 20여개 차종인데)그런 차종들이 일시에 인증하러 들어오게되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앞으로의 진행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알려달라.
-추가적으로 청문회를 열진 않을 것 같다. 청문회에서 폭스바겐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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