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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청문회] "잘못한 것 없다" 고자세…환경부 "충분한 행정조치"

  • 송고 2016.07.25 12:32 | 수정 2016.07.25 12:3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청문회 참석 아우디 측 "배출가스 문제없고, 서류에 부분적 실수"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 "인증제도 자체 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재인증 상당한 시간 소요"

25일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정재균 부사장(좌), 요하네스 타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우) 모습.ⓒEBN 이형선 기자

25일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정재균 부사장(좌), 요하네스 타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우) 모습.ⓒEBN 이형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환경부의 입장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25일 오전 10시 국립환경과학원 2층에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서류에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서류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부정한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배출가스가 환경부 인증 이후 이뤄지는 사후관리, 즉 수시검사나 결함검사 등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다른 차종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최초 인증시 배출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배출가스 성적이 확인된 뒤 인증이 나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며 “기본적인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측은 시험을 통해 적법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한 후 인증을 낼 계획이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

그는 “재인증이라는 용어는 없다”라며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기존 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하며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 실도로 주행을 포함해 정확한 임의설정도 포함해 확인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방침이다.

재인증을 받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서류가 제출되면 2주안에도 가능하다”라면서 “하지만 32개 차종(단종모델 제외 20여개 차종)이 일시에 인증을 받으려 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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